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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꿀 팁! 2014 연말정산 총정리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개념이라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 역시 신입사원 때 영문도 모르고 부서 내 연말정산 담당자가 요청한 각종 서류를 떼어다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바쁘다는 핑계로 몇 년 동안은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납부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소득공제 되는 혜택만을 몇 개 가입한 채 대책 없이 연말정산을 맞이했고 결국엔 매년 2월에 세금을 추가로 징수당하곤 했습니다. 제게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벌금이었던 거죠. 그런 연유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던 중 절세를 위해선 연말정산의 개념과 세액 산출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연말정산에 대해 무관심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사회에 진출한 직장 초년생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개념과 구조에 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의 글이 다소 복잡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으니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연말정산을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과 세액 산출 구조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백과사전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해 보면 대체로 ‘급여(給與)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稅額)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고 다소 어렵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 ‘원천징수’란 용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요. ‘원천징수’란 바로 월급에 대한 예상 세금을 미리 떼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A)과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해 산출한 결정 세액(B)을 비교해 그 차이(B-A)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말정산’의 세액 산출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소득의 지출, 사용 용도가 다르고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소득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세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고려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절차로서 ‘연말정산’이 필요한 건데요. 먼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연간 급여액에서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 등과 같은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순수 근로소득의 합인 총 급여액(총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산정할 소득금액을 파악할 때는 이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은 근로를 위한 최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해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감해 주게 됩니다. 기업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수익을 근거로 법인세를 산정하듯이, 개인도 근로를 위한 기본적인 비용을 빼 주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데 2014년도에 근로소득금액 공제율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변경된 공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율만 놓고 보면 2014년엔 전체적인 소득 공제 금액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소득 구간별 공제율

2013년
2014년
구간
공제율
구간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50%
500~1,500만원
40%
1,500~3,000만원
15%
1,500~4,500만원
15%
3,000~4,500만원
10%
4,500만원~1억
5%
4,500만원 초과
5%
1억 이상
2%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종합소득공제는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인적/특별/기타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되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율

2013년
2014년
구간
공제율
구간
공제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1억 5천만원 초과
38%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은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의 일부를 낮춰 주는 제도로 대표적인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55%, 50만 원을 초과하면 27만5천 원+(50만 원 초과 금액의 30%)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금액을 제하고 최종 결정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결정세액과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비교해 실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금액보다 크다면 추가 징수를 하게 되고, 실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금액보다 작다면 세금을 다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 기준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50만 원 한도에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66만 원, 총급여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는 63~66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50~63만 원으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세액 산출 절차를 차례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산출 구조

연말정산 세액 산출 구조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란 자신의 소득에서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의 종합 한도는 연 2,500만 원으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014년 기준의 세법 개정사항에 관해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제 혜택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되는데,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종전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 원, 출생/입양 시에는 1명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1~2명당 15~30만 원, 2명 초과 시 추가로 1인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세액공제로 각각 적용 됩니다. 또한,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으로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는 50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다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잠깐 설명 드리자면, 위의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 먼저 과세를 한 뒤 결정 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공제를 말합니다. 올 해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항목
2013년
2014년
자녀 공제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소득공제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소득공제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다자녀 추가공제자녀 2명 100만원
초과 1명당 200만원 소득공제
자녀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총급여 3% 초과 금액(700만원 한도)15%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본인 (한도 없음), 대학생 (900만원 한도)
취학전/초/중고생 (3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법정 기부금 100%, 지정 기부금 30%15%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100만원 한도12% 세액공제
연금저축 공제400만원 한도12% 세액공제
전/월세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확정일자를 받을 것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같을 것
월세액의 50%(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근로자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같을 것
월세액의 60%(500만원 한도)

그렇다면 이제 연말정산 관련한 몇 가지 Tip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부분에서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각각 15%, 30% 공제율(300만 원 한도)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2014년 7월부터 12월 까지 사용분이 지난해 연간사용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한하여 10%를 추가 공제를 해 준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소비활동에 있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사용 빈도를 높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지만, 의료비나 신용/체크카드와 같이 최저사용료가 정해져 있는 경우 소득이 적은 쪽으로 공제를 모으는 것도 좀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정치기부금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10만 원 까지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올바른 정책을 판단하여 지원하고 싶은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공식 기부 활동을 해 국가의 주인으로서 조그마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제도 변경으로만 전년 대비 약 8,700억의 추가 세수 확보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쁜 일상을 보내는 근로소득자들이 매년 복잡하게 바뀌는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지 못하기에 연말정산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조정은 정부가 조세저항 없이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의 축소와 세액공제의 적용 확대로 중산층 이상이 세금을 절약할 방법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에 더욱더 연말정산을 위한 세제 혜택 상품이나 절세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위에서 소개해 드린 각종 세제 혜택을 고려한 자산 관리를 시작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며,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정보를 습득하시어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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